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친구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말리던 10대가 흉기에 찔려 비명횡사했다.
25일 오전 4시 44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의 한 빌딩 5층에 있는 노래(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모(19) 군이 일면식이 없던 남성인 B모(27) 씨의 흉기에 찔렸다.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에 놓인 A 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A 군을 찌른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친구와 A 군의 일행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에 격분, A 군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다툼이 커진 상태에서 이를 말리던 A 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지역의 업소로 영업시간이 밤 10시 이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업을 몰래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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