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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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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 화성시가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며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는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은 한꺼번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분리했으며, 정남면 소재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35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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