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중단 될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기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소유자 일부가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 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청에서 공사 중지를 검토 중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했다.
그에 따른 법적근거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면적과 비 공원 면적시설 면적의 합이 기준인 10만㎡ 넘는 30만 244㎡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와 같은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 법적근거로 주장한 면적 산출법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공원녹지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도로·조경·휴양·유희·운동·편익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공원시설면적은 공원전체 면적이 아닌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이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산공원은 공원시설면적(12,728㎡)과 비 공원시설면적(80,411.1㎡)의 합이 93,139.1㎡로 10만㎡ 미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11 바”의 예를 제시했다.
또한 시는 “해당 기사에서 공사 중지 명령 요청 사유로 제시한 봉화산 공원(망북지구) 행정소송 1심 결과는 먼저 추진 중이던 삼산공원과 봉화산 공원(망북지구)을 같은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법원에서 판단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결 결과 또한 삼산공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삼산공원 평가수행 당시(2018.12.~2019.3.) 망북지구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제안서 수용 2019.10.) 상황으로 삼산공원의 규모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함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해명이다.
이처럼 “순천시(승인기관)는 삼산공원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하였음에도 일부 토지소유자의 편향된 주장을 인용해 특혜, 실수, 감사, 문책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보도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보이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산공원(한양수자인)은 1,252세대의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예정자들이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법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발목잡기가 계속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며 “삼산공원은 공사 중지 없이 정상 추진될 예정이며 봉화산 공원(망북지구)은 지난 8월 24일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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