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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 특별상황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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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 특별상황대응팀 운영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 천명...받은 금품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안내하고 특별상황대응팀을 운영한다.

1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겠다”며“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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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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