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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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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서 건의안 채택…“지원 대상에 고등학생도 포함해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건의안에서 개정 주장 이유를 “지원 대상에 고등학생을 포함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는 중학교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위는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보다 학업 중단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들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고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의 개인정보 연계율이 낮아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까지 개인정보 자동 연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번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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