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일산대교 내달부터 무료화…공익처분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일산대교 내달부터 무료화…공익처분 결정"

일산대교에서 고양·김포·파주시장 등과 합동브리핑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 운영 중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료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여했다. 또 박상혁·김주영·홍정민·한준호·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올해 2월 이 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