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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밀어낸 '흙수저 신화' 이면에는...플랫폼의 '약탈적' 가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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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밀어낸 '흙수저 신화' 이면에는...플랫폼의 '약탈적' 가격 책정

[플랫폼 속 공유는 없다 ④] 홀로 부를 독식하는 플랫폼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플랫폼은 사실 몇몇 소수가 소유하고 있다. '공유'라는 말과 맞지 않다. 플랫폼을 실제로 공유한다고 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플랫폼이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소수를 제외하면 플랫폼이 만든 질서 안에서 이용자 개인은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없다. 오로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권한만이 주어져 있다. 개인이 플랫폼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는 '공유'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소유자가 가져간다. 플랫폼 안에서 이익은 사람이 만들어낸다. 자영업자, 요리사는 조리 노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배달 노동을 통해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난다. '4차 산업 혁명' 등 거창한 말로 표현되지만, 사실 플랫폼은 공공이 깔아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사업자·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자다.

문제는 플랫폼이 탄생부터 '독점'을 목표로 하며, '독점'을 통해 성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의 '구밀복검' 전략...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점'을 꿈꾼다) 이용자를 끌어모아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적자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데 성공하면, '가두리' 방식으로 점차 독점적 질서를 만들어간다. 공룡 배달앱 기업들이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거나, 이용자의 노동 행위를 제한하거나 플랫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을 개조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리스크'는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 이를테면 음식값엔 이전엔 재료 비용, 업장 임대 비용, 노동 서비스 비용 등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플랫폼 이용 비용'이 추가된다. 플랫폼이 독점을 추구하게 되면, 플랫폼 이용 비용이 다른 비용을 잠식한다. 플랫폼이 내거는 각종 '할인'서비스는 사실 돌고돌아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유 경제'는 없다. 플랫폼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빼앗아오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수많은 '긱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생산한다. 93회 아케데미 감독상을 거머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미국 영화 <노매드랜드> 는 경제가 붕괴한 도시의 '긱 노동자' 삶을 다뤘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긱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시민 노동자들의 삶을 우울하게 예고한다. <프레시안>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상수'가 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논픽션, 분석 기사 등의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 재벌 순위가 신흥 엘리트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조업 중심의 거대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들이 그간 한국의 재벌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부자들의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한국 부자들 1~7위에는 이 같은 신흥 부자들이 4명이나 올라와 있다. 대표주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다. 김 의장은 순자산 규모가 129억 달러(약 14조 9820억6000만원)로 순자산이 118억 달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위로 밀어냈다. 6위는 김범석 쿠팡 전 의장이다(65억 달러). 자신이 창업한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되면서 자산이 6배로 늘었다. 이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2017년 1월 16일,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99%를 위한 경제' 보고서를 보면, 재산의 합이 하위 50%와 동등한 최상위 부자들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8명이었다.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드는 모양새다. 2010년만 해도 388명이었으나, 2015년 62명에서 2017년 8명으로까지 줄었다. 이들 8명이 전 세계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과 같은 규모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8명 중 3명은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점이다. 5위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6위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7위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등이 그렇다.

이들의 위치는 2021년에는 더욱 올라간다. 자산이 452억 달러에서 1870억 달러로 4배 넘게 커진 베이조스는 1위를 차지했고, 446억 달러였던 마크 저커버그도 1192억 달러로 5위에 위치했다. 오라클은 8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지만 436억 달러였던 자산은 1027억 달러로 늘어났다. 여기에 구글 공동창업주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인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부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약탈적 가격 책정'하는 무한 독점 지위 얻은 플랫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가격인상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T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 인상을 적용한다고 했다. 기업 오너가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즉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택시 가격을 낮게,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 적용 방식은 미국 아마존의 정책과 비슷하다. 사업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높인 뒤, 일정 점유율을 확보했다 판단하면 알고리즘을 도입입한다. 이는 대체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마법'이다. '업체가 가격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점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아마존의 행위가 전형적인 약탈적 가격 책정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예일대 로스쿨 졸업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기존 독점 규제의 틀로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위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킨 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친다고 했다.

그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경쟁자들은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힘들다. 결국, 무한한 독점 지위를 얻은 플랫폼 기업은 가격 인상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약탈적 가격 책정'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기존 법, 즉 독점금지법하에서 독점화 내지는 가격차별 행위로서 그 위법성 여부가 판단돼 왔다. 우리로 따지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정도가 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플랫폼은 자신들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에 의한 가격 인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반독점법 적용하기 어려운 플랫폼

플랫폼에는 기존 산업에서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하는 전략을 썼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의 성장을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6월,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FTC에게 8월 19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F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존 소장보다 27쪽 분량이 늘어난 80쪽의 소장을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페이스북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을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을 평가절하했다.

세율 낮은 나라로 서버 옮기는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은 세금에서도 기존 산업보다 더욱 자유롭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 조사’를 보면, 2019년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4780억 원으로 추정되나 이 기업이 국내에 신고한 세금은 97억 원에 불과했다. 제조 공장이 없는 IT 기업은 서버가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의 구글플레이 매출이 잡히는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이다. 지불한 세금은 광고 수익에 대한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IT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유튜브 등 134개 기업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19년 총 2367억 원이다. 페이스북이 낸 세금은 고작 35억 원이었다(같은 해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 원이었다).

이런 식의 '절세'는 다국적기업, 최근에는 특히 플랫폼 기업의 관행적 수법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세 회피 지역이나 법인세가 낮은 곳에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을 다국적 IT 기업들은 제조업이야 공장이 있으니 이런 선택이 쉽지 않지만, 플랫폼 기업은 사업장이 서버가 있는 곳을 뜻하기 때문에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회피해 왔다.

이들은 이를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탈세’에 가깝다. 플랫폼 기업의 오너들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플랫폼에서 말하는 '모두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불편한 현실을 사라지게 한다.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의문이다. 플랫폼은 그간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만든 법과 규제를 피하면서 홀로 부를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유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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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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