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창생의 교원 임용고시 응시지원을 몰래 취소한데 이어 동창생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유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여동창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제작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2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시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몰래 알아낸 B 씨의 개인정보를 도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당 사이트에서 여동창의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여동창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여동창생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다음 동창생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여동창생은 임용고시 시험 자체를 아예 치르지도 못했다.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시험 응시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트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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