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창생의 교원 임용고시 응시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몰래 알아낸 B 씨의 개인정보를 도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당 사이트에서 B 씨의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B 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다음 B 씨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B 씨는 임용고시 시험 자체를 아예 치르지도 못했다.
B 씨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시험 응시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이트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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