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차생의 교원 임용고시 응시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담당부가 전날인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자신의 중학교 여동창생인 B 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B 씨의 원서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원서접수 취소로 B 씨는 임용고시 시험 자체를 치르지도 못했다.
B 씨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시험 응시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응시지원 취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당국에 연락해 "취소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해봤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어야만 했다. 결국 B 씨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이트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중학교 동창생이 맞긴 하지만, A 씨가 용의자라는 말에 B 씨가 상당히 의아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중학교 시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버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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