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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형사판결 중요 요체 판결서 명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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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형사판결 중요 요체 판결서 명시” 제도 개선 촉구

“이 전 기자 등의 행동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발언은 지난 7월 16일 채널 A 이동재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재판장의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 22일 국회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소병철(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판결에서 중요한 요체에 대한 구두 선고는 필요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국회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국회법사위전체회의 생방송 캡처.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또한 소 의원은 채널 A 사건 재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도가 안 된 언론들이 꽤 많았다”면서 “학계 전문가나 언론단체에서 이 사건에서 유 무죄를 떠나 취재행태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장이 ‘해당기자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인데 처벌 가능성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검찰 고위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부분을 인용했다.

소 의원은 1심 재판장이 기자의 취재윤리의 위법성 한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서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구두 공지만 하는 바람에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할 경우 최종심에서 판결로 확정될 수 없게 된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종종 이런 구두 선고를 해 오고 있지만 언론 보도로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 위법성의 한계, 법익의 충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로 명시하여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고 최종심에서 판결의 일부로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 주장이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1심 재판장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 부분이 상급심에선 판단이나 심판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민을 많이 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게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무죄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채널 A 사건 재판부는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 하려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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