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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규정속도 2배 질주하다 50대 배달기사 사망케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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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규정속도 2배 질주하다 50대 배달기사 사망케한 20대 '집유'

재판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원치 않는점 등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전북소방본부

만취상태로 잡은 승용차로 배달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유족과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사망케 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모(28 )씨의 선고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중함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데 이어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도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해 50대 배달 기사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당시 A 씨의 차량을 운행한 편도 2차선 도로의 규정 제한 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도로였지만, A 씨는 사고 당시 규정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고를 낸 A 씨 승용차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기계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20㎞가량 주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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