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50대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목숨을 앗아간 사고와 관련, 2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규정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승용차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기계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20㎞가량으로 추정됐다.
승용차 운전자 A모(28) 씨가 당시 차량을 운전한 편도 2차선 도로의 규정 제한 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도로이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35%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까지 침범, 인도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해 50대 배달 기사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한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사고를 낸 차량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 분석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