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모(2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35%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선 것도 모르고 운행하다 인도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 5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차량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분석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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