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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벤츠경찰' 징역 7년...공모 전직경찰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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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벤츠경찰' 징역 7년...공모 전직경찰은 징역 5년

재판부, 벤츠경찰에 벌금 1억 원도 선고...전직 경찰관엔 벌금 1억 원·추징금 100만 원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벤츠경찰'이 전직 경찰관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모 (51)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경위와 사건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모(61)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데 이어 1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직 경찰과 결탁한 뒤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를 취하토록 했다"면서 "이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직 경찰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점을 비롯해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당사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 22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하순께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며 사건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벤츠 승용차 대신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위는 같은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찰청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토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경위는 전직경찰관 B 씨와 공모해 받기로 한 뇌물 1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해 10월 31일 사건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 3월 18일 첫 공판에서부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같은달 30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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