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모 (51)경위를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 22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하순께까지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벤츠 승용차 대신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찰청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토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A 경위는 전직경찰관 B 씨와 공모해 받기로 한 뇌물 1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해 10월 31일 사건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