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6,299건 10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표 구간 별로 0.05%씩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길현종 장흥읍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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