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격차는 시급 1150원이다. 노사 의견차가 커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시급 1만 원(14.7% 인상)의 3차 수정안을 냈다. 인상율은 명목임금인상율 전망치 5.5%에 소득분배개선치 1.5%, 산입범위 영향분 7.7%를 더해서 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 1%를 반영했다며 2차 수정안으로 시급 881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8850원(3% 인상)의 3차 수정안을 냈다.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시급 1만 800원에서 360원 내린 1만44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20원 올린 8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가 두번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이런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양측에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 혹은 13일 새벽 의결될 전망이 유력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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