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삐뚤어진 '법정 몽니'가 극에 달하자 재판부가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 의원은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국선변호인에게도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전 변호사 사임 등에 따른 재판 연기 읍소가 이뤄지지 않자 아예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나름 전략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9일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의 기피신청은 법정에서 보란듯이 곧바로 거부당했다.
그의 재판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의 강동원 부장판사가 기피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강 부장판사는 기각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20조 1항'을 들었다.
강 부장판사가 거론한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같은 판단은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이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연기와 퇴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점에 비춰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의원 접견을 갔는데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국선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의거해 해당 기피신청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 이 의원 없이 증인으로 나온 이스타항공 전 사장 A씨를 상대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기로 내세우며 재판 일정 연기를 계속 요청하는 동시에 퇴정까지 요구하자 당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로 재판기일을 확정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이 의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 요구는 받아들여 7월 예정된 공판은 모두 취소하고 다음 재판을 한달 뒤인 8월 11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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