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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피신청'한 이상직의 극에 달한 '법정 몽니'...재판부, 방해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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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피신청'한 이상직의 극에 달한 '법정 몽니'...재판부, 방해행위 경고

재판부 "피고의 재판 지연의도 명백하다"며 기각...단, 방어·변론권 보장 차원서 다음 재판 한달 뒤로

ⓒ프레시안, 네이버 블로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삐뚤어진 '법정 몽니'가 극에 달하자 재판부가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 의원은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국선변호인에게도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전 변호사 사임 등에 따른 재판 연기 읍소가 이뤄지지 않자 아예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나름 전략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9일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의 기피신청은 법정에서 보란듯이 곧바로 거부당했다.

그의 재판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의 강동원 부장판사가 기피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강 부장판사는 기각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20조 1항'을 들었다.

강 부장판사가 거론한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같은 판단은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이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연기와 퇴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점에 비춰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의원 접견을 갔는데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국선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의거해 해당 기피신청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 이 의원 없이 증인으로 나온 이스타항공 전 사장 A씨를 상대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기로 내세우며 재판 일정 연기를 계속 요청하는 동시에 퇴정까지 요구하자 당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로 재판기일을 확정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이 의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 요구는 받아들여 7월 예정된 공판은 모두 취소하고 다음 재판을 한달 뒤인 8월 11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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