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 재판 시작과 함께 변호인 사임에 당황한 이 의원이 재판 연기를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의 심리로 2일 열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상직 의원은 재판부에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기존)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하면서 재판일정에 대해 변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사임했다"면서 "변호사를 재선임한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오후 4시 변호사가 사임한 것은 재판부도 당혹스럽지만, 계속해서 변호인의 사임과 선임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쉴 수 없다"고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재판부가 침해했느냐"라고 반문한 뒤 "변호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나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다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준비시간을 주면 재판에 응하겠다"며 "변호사를 재선임할테니 퇴정을 허락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이모(42)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자녀 지분 100% 소유)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다음에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 그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정당법위반 혐의도 얹어져 있다.
한편 재판부가 결정한 이 의원의 공판기일은 이날 1차 공판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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