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25% 감면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하천 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목적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민간사업자들로 한정해서 시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체 피허가자를 대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243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시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2억 7200만 원의 25% 가량인 약 6800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섭 시 치수방재과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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