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네탓'으로 버텨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법원 화장실로 피해 1시간 가량 숨어 버티는 촌극을 벌였다.
이미숙 부의장은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직 의원과 전주시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다 취재진들과 맞닥뜨리자 화장실로 급히 몸을 숨겼다.
전주지방법원 3층 화장실로 줄행랑을 친 이 부의장은 좀처럼 이곳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 부의장이 결국 버티다 못해 화장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몸이 약해서 그랬다"는 말로 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렀던 이유를 짧게 설명한 이 부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면서 서둘러 법원 1층 밖으로 빠져 나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싣고 법원을 떠났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자신이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늘어놓았던 거짓된 혐의가 낱낱이 벗겨진 것에 대해 취재진들의 쏟아질 질문에 답변할 자신이 없자 "몸이 약하다"라는 말로 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는 당시 이 부의장과 함께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나온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이 부의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취재진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정섬길 시의원 역시 이날 전화로 유권자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고,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부의장의 이같은 숨바꼭질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돌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설왕설래가 당시 이어지면서 각종 소문을 생산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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