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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조직적 범죄'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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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조직적 범죄'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0·무소속· 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피고인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을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규모로 또 조직으로 범행한 것은 물론, 일부 당원들은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에서의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데 이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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