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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이미숙...특정인에 중복투표 권유 문자발송 뒤집어 씌운일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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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이미숙...특정인에 중복투표 권유 문자발송 뒤집어 씌운일 탄로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이미숙의 무죄 주장 이유 없다"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시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거짓말로 일관하다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이미숙 전주시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미숙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데 이어 향후 피선거권의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미숙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특정 피고인이 선거구민 3650명에게 대량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피고의 휴대폰으로 문자 내용을 단건 발송, 그 내용과 형식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이미숙 휴대폰으로 선거구민 78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특정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서 잠시 피고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 혼자서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송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미숙 시의원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특정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조사 결과, 이와 같이 피고인 이미숙 휴대폰으로 거짓응답 문자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간에 특정 피고인은 선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그 뿐만 아니라 78명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에 피고인 이미숙이 친지나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 이미숙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 당시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미숙 시의원은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 이미숙 시의원은 자신에 관한 모든 행위는 특정 피고인이 혼자서 한 것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특정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잠시 탁자에 놓아 둔 틈을 이용, 혼자서 발송한 것일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내 경선 당시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했던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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