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영(익산시을 제3선거구)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처리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도당에 제출한 탈당계가 처리됐다는 것.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직후 도당은 곧바로 그를 탈당처리한 뒤 당적을 정리했다.
그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탈당을 권유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그는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영농은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른바 '욕설소통론'으로 비난의 정점에 섰던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윤리심판원을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윤리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은 관계로 성원에 문제가 생겨 당초 예정보다 늦게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당초 조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구두 및 서면 경고 등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됐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의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징계 수위가 내려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문제의 발언 16일 만인 지난 11일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돼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반토막 사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다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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