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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권 방해하는 학생인권은 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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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권 방해하는 학생인권은 제한돼야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 아냐...반인권적 교육환경 개선위해 교육청 의지 필요

ⓒ전북지역교육연구소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반인권적 교육환경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와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주최한 교육이야기마당이 지난 9일, '학교에 인권은 없다?' 주제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온(zoom), 오프라인(현장참석) 방식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광철이사장(사단법인전북인권교육연구소)은 ‘학교에 인권은 없다?’ 주제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광철 이사장은 발제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서 인권에 대한 정의와 역사를 설명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 현실 소개와 올바른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교육자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인권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토론하며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관계도 아니며, 인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로써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을 만약 학생인권이라 한다면 그런 학생 인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반인권적 교육환경"이라며 "교육청의 의지와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려면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 교육은 법령과 조례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한 토론에서는 학부모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미흡,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 인식의 부족 등 반인권적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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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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