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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하 전북도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4(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부터 제89조 및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1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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