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전북도의원이 겸직금지 위반 권고 미이행 '삼세판'을 꼭 버티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오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으로 의원직 사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오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원 모두에게 호된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호소문과 더불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전북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가 이름으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 의원의 쇠심줄 같이 질긴 아집이 엿보인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은 바로 이렇다.
오평근 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지 1개월 이내에 자신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2018년의 일이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오 의원이 뒤늦게나마 겸직 내용을 신고한 것은 같은 해 11월 19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 대표직(설립자)의 경우 행안부에서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9년 4월 3일이었고, 도의회는 두 차례(2019.04.11., 2019.09.10.)에 걸쳐 오 의원에게 사임 권고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지만, 오 의원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1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오평근 의원의 사임 권고 미이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의회가 오평근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한 것은 모두 3차례(2020.07.31., 2020.11.18., 2021.05.13.)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을 사임권고 거부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 위반으로 이와 같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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