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지난 24일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이하 HACCP) 자동화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소지 행위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2021년 5월 2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5일 "납품업체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품 설명회 전 학교에 수상한 택배 무단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스템을 설치한 223개 학교에서 A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HACCP 시스템 중 일부 소모성 부품을 제공받았으나 자진 반송처리했다"며 "SD 카드, 터치펜, 케이블은 해썹시스템 주요 구성 품목 중 태블릿PC와 넷북 연결용 부속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사 무상 제공 물품 노트북 외 5품목, 797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학교별 보안 조치와 HACCP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쌍방이 합의에 따라 추가 품목을 견적서에 명시해 계약한 것"이라며 "다만 무상 제공이라고 표시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기존 사용 학교 의견 수렴 결과 조리실 환경 조건이 다양한 점 구성 품목 규격화가 곤란한 점, 설치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 점등을 고려할 때 일괄 입찰 방식보다는 학교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기술적인 사항이고 제조사별 성능 평가 결과 기능은 차이가 없고 부품과 일부 장치 등이 다르므로 사용자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제5조에 의하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수요기관인 학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경제적인지, 가장 실용적인지 등을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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