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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 만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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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 만연" 지적

노트북 등 1억 원 이상 물품 무상 제공…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선정 위범행위를 지적하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 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1억 원 이상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 개별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납품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상 제공하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약 주체인 학교에 별도의 물품 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A 사는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 사의 경우 도내 전체 419개 학교 가운데 308개 학교에 납품 중인 점유율 1위(74%) 업체로, 수의계약(222개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반면 별도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량 제공한 B 사와 C 사의 점유율은 각각 15%와 1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은 노트북 38대, CCP 온도계 6대, 소독염도계 77대, 무선온도감시기 7대, 미니 PC 5대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에 달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제품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 4월13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micro SD card)와 노트북 가방, USB통신 케이블 등 4개 제품(10만 원 상당)을 223개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학교별 개별 구매를 고집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양(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학교 구매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납품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즉 관리 프로그램인 만큼 메모리카드 등은 시스템 유지와 관련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영양(교)사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만큼 사적으로 유용하게 준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정 업체의 독점적 납품은 제품 우수성 때문이 아닌 공짜로 주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본청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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