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약 3개월 후인 지난 2019년 전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다음 실시한 혈액채취 수치와 단속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익명 제보와 관련, 음주소방관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레시안 5월 18일 보도]
경찰의 감찰이 착수될 경우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A 소방관(51)에 대한 단속수치 진실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A 소방관은 단속 당시 경찰서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자신의 고향이자 근무지인 곳으로 때문.
이런 배경에 A 소방관은 단속지역이었던 전주에서보다 조사를 받기가 편리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프레시안]에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A 소방관의 혈액채취 측정값에 대한 궁금증도 뜨거운 쟁점이다.
단속 당시 A 소방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그러나 A 소방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불복하고,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했다. 혈액채취 측정에 이르기까지 익명의 제보자는 소방관의 부탁으로 동행하고 지켜봤다.
또 이후 혈액채취 측정값에 대한 목격과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도 확인했다는 것이 제보자는 확언이다.
A 소방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 혈액채취 측정값이 단속 당시 수치보다 0.005%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 무혐의를 받았던 값이다.
이에 대해 A 소방관의 음주단속 조사를 맡았던 진안경찰서는 [프레시안]에 당시 조사 과정과 단속수치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혀왔다.
그러나 제보자의 목격과 이후 해당 병원 관계자의 진술 및 소방관의 말을 들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을 갓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A 소방관이 제보자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던 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제보자의 확신은 여전하다. 그는 [프레시안]에 또 이렇게 밝힌다.
A 소방관은 당시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거친 다음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북소방 당국은 무주로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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