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공무원이 윤창호법 시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에 단속수치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최근 [프레시안]에 익명의 제보를 해 온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북지역 한 소방관인 B 씨가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불복해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했다는 것.
당시 소방관 B 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자신의 고향인 진안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소방관 B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알려졌다.
0.031%의 수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시점. 음주수치의 기준이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아졌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의 음주수치 기준은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혈액채취 측정 결과, 소방관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 혈액채취 측정값이 단속 당시 수치보다 0.005% 포인트가 낮아졌다. 물론 혈액채취 측정값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소방관 B 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현장에 오도록했고, 이후 제보자는 소방관 B 씨의 음주측정부터 혈액채취측정을 위한 병원까지 계속 동행했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소방관 B 씨의 혈액채취를 한 이후 나온 측정값이 단속시 수치보다 높아 누군가에게 '로비'를 한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었다"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소방관 B 씨는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당사자인 소방관이 "잘 해결했다"고 말해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년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소방관이 술을 마시면 여전히 운전을 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관 B 씨는 당시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 조사 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는 소방관 B 씨가 근무하는 소방서에도 기관통보조치가 됐다. 통보를 받은 해당 소방서는 소방관 B 씨를 인근 지역의 소방서로 인사발령 낸 것 이외에는 딱히 특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소방관 B 씨에 대한 통보 결과 '무혐의' 였다"라며 "통보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단지 음주운전에 따라 소방관 B 씨는 인근 소방서로 인사조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보자 A 씨는 소방관 B 씨에 대한 당시 음주운전 혈액채취 측정값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시 모든 진술 등 관련 내용에 응하겠다는 뜻을 [프레시안]을 통해 밝혀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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