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와 오후 10시 50분까지 회식하고 다음 날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7% 상태에서 시속 151km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하던 도로의 제한 시속은 70km였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음주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했다고 해 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채용 70일 밖에 되지 않은 A씨가 상사의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숙취로 늦잠을 잔 뒤 상사의 전화를 받고 지각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속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 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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