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주도한 공익위원을 유임하고 제1노총으로 확인된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에 더 많은 노동자위원을 배분한 데 항의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11일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충남대 경상대)를 제외한 공익위원 7명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공익위원이 2019년 2.87%, 2020년 1.5%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유임을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자위원 배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했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기존에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5명을 배정했던 것과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 중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위원을 위촉했고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의 실수를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부의 공익위원 유임과 노동자위원 일방 통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처럼 낮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시급 918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는 여느 때와 같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 최초 요구안 시급 1만 원 이상 제출을 구상해왔다.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고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가 한 차례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인상률과 절대 수준에서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18개국 중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같은 날 '최저임금 비교는 OECD 회원국끼리 하는 게 일반적이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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