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 걸맞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인만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단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는데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임위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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