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는 올해에도 '대폭 인상 대 동결' 구도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확인된 불평등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호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 전원의 교체도 요구하고 있다. 매해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위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해왔다.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고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9만 명(15.6%)로 역대 두번째로 많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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