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연기·연서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경찰이 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혀 향후 진행 과정에 주목을 받고 있다.<2020년 3월30일, 31일, 5월3일, 5일, 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검찰은 지난 3일 차성호 세종시의회의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차 의원을 구속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경찰이 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차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차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A 씨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한 부분, 부동산 계약을 맺은 후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레시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받은 4억 6000만 원의 사용처와 변제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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