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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차성호 세종시의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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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차성호 세종시의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정보 사전에 알고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

▲세종경찰청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검찰이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연서·연기면)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21년 3월30일, 3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경찰청은 3일 “그 동안 수사 중이던 시의원 A 씨와 그 지인 B 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영장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며 “당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의원 A 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이며, B 씨는 A 씨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위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A 의원은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국가산단인 세종스마트산단 인근 부동산을 B 씨 명의로 구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몰수보전 대상에는 (지난 2005년 3월 구입한) 와촌리 임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번에 새로이 밝혀진 산단 인근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지난 3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인근에 지난 2005년 3월11일 매입한 2만 6182㎡의 임야는 시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이 이번에 수사를 통해 타인 명의로 연서면 스마트산단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밝혀내면서 지난 2005년 와촌리에 매입한 부동산 이외에도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사용한 것까지 밝혀져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고도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위반은 물론 도덕적 비난까지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프레시안>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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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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