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종시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종시의회 차성호 시의원과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20년 3월30일, 31일. 5월3일자>
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밤 9시 넘겨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준호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지난친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의원과 지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돼 밤 9시까지 진행돼 법원이 차 의원과 A 씨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고심을 했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종시경찰청은 차성호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성호 시의원은 의회 활동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차성호 시의원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성호 시의원이 신고한 2021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그와 그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5필지와 7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프레시안>은 차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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