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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집단 반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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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집단 반발 "촉발"

"겉보기는 학생 위한 것이라고 보이겠지만, 속내는 학부모·교사·학교 갈등 유발"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집단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다.

경남 진주·사천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건강한사회국민포럼)는 1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은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학생 자치를 가로 막는 가짜 학생 자치 활성화이다"고 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자치와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에 있어 예산지원까지 교육감의 권한으로 주어진다"고 문제를 삼았다.

▲경남 진주·사천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건강한사회국민포럼)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이 조례안은 겉보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정치적이며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지역과 학부모·교사·학교를 갈등하게 만드는 조례이다"고 혹평했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와 보호자의 의견과 보호자의 생각이 중요한 시점에 과도한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들은 성인의 보호와 간섭과 의견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가정하에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조례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충분한 문제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어른들이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면서 균형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의견이 과도하게 남용되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과 공부해야 되는 사람사이에 의견이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진주·사천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것에 맞게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조례안은 그런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히 부각시켜 학생들의 결정권을 너무 확대 해석해 주고 있다"고 비난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유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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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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