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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2개 시민사회단체, '송모교사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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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2개 시민사회단체, '송모교사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 환영

입장문 통해 '피해자 비난 유발 기사 쓴 언론,동조 교육사회단체단체,교육청,정치권' 모두 반성과 사과 필요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음)은 11일 '故 송00 교사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들의 피해사실과 용기를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은폐·호도한 모든 행위가 2차 가해"라며 "이에 동조한 언론과 정치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모임은 입장문에서 "지난 4월 28일,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한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박근정 외)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보호에 눈 감고 귀 닫은 교육청, 교육사회단체들 모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유발하는 기사 작성과 받아쓰기를 중단해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 "면서 "2차 가해에 동조했던 단체들과 정치권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또 "당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과 절차, 판단에 위법성이 없다.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된 피해 여학생들의 1차 진술서를 신뢰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말하고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과 함께 교육청과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준)에는 전교조전북지부여성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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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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