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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 1.5단계까지 전면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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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 1.5단계까지 전면등교 가능

전북교육청, 등교수업 확대 방안 마련...등교수업 가능 기준 확대

ⓒ전북도교육청

전북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1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습격차 해소, 취약계층 학생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 방안은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단 및 등교·원격 병행학교 교원 협의회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변경안에서는 등교수업 가능 기준을 ▲학생수 600명 이하 학교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로 확대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5단계까지는 도내 전체 유·초·중·고 1257교의 93.6%인 1176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5단계까지는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수 700명 초과 학교는 학교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등교수업 확대 방안은 학교별 급식 등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24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수업 병행에서 오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로도와 불만족이 높아지면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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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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