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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 벌금 500만원 확정...직장에서 쫒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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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 벌금 500만원 확정...직장에서 쫒겨나...

'고발하면 다친다'는 메시지만 남겨...장애인 단체 등, 법원과 경주시 강하게 규탄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등 경주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시설 비리의 내부 고발자인 경주 소재 장애인 시설인‘혜강행복한집’사무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4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경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혜강행복한집 내부고발자 보호 촉구하는 경주 장애인 단체ⓒ프레시안(박창호)

이에 앞서 4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설립자 일가인 사무국장 서씨와 공익제보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씨 징역 1년, 정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씨 벌금 700만원, 주·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그리고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들 단체는“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그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공범이 아니라‘침묵의 공범’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대법원 판결 당일, 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즉시 쫓겨났고,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대가는‘벌금 500만원’과‘직장에서의 퇴출’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원 판결은‘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경주시에 대해서도 이미 5년 전, 혜강행복한집의 공익제보자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경주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설립자 일가의 범죄를 고발했지만 경주시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경주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또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인 경주푸른마을에서는 동일한 설립자에 의해 동일한 사유로 거주인 2명이 정신병원에 갇혀 목숨을 잃었고, 선인재활원과 혜강행복한집 설립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혜강행복한집’을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지켜져야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진다”라며 “공익제보자의 지위 인정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8년 9월에 발생한 혜강행복한집의 설립자의 아들인 시설장의 거주인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급식비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비리 문제는 2019년 5월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고 경주시의 관리 감독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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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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