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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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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비난'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꼴 논평까지 내며 발끈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의원들은 "일본의 이번 결정은 대내·대외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한 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들 의원들은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식의 논평까지 내며 발끈했다.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기본방침은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기준에 부합하게끔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댄 것이다.

김해시의원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과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미래세대와 인류 공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즉각 이행하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합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시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와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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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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