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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폭등 막으려면 신규도 상한제 적용해야"

참여연대 등 '임대차3법 개정 이후 현황과 개선과제' 좌담회 열어

주택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27일 참여연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주최한 '임대차3법 개정 이후 현황과 개선과제' 좌담회에서 "현재 갱신 임대차 계약에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것이 임대차 이중가격 형성과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주택과 행사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료가 벌어져 비슷한 주택에 큰 차이가 있는 두 임대료 시세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이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서울 시내 2000세대 이상 아파트 세 곳의 보증금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보증금 최저가와 최고가가 각각 1억 2100만 원, 2억 원, 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임대료 격차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과밀주거지역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도 임대 수요가 크고 임대료 상승이 주로 문제되는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은 골격이 잘 만들어진 법이지만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 계약갱신요구권 횟수 증가 △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요건 구체화 △ 임대차계약 합의 갱신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 △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27일 참여연대에서 '임대차3법 개정 이후 현황과 개선 과제' 좌담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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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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