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계동 안골지역은 중소빌라형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존 주택 자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면 도로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도계동 안골마을 주차공간 부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도계외곽도로 2단계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을 긋고 한쪽 차선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게 되자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던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곡각지), 인도 등 안전 보행에 위협이 되는 구역까지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됐다.
보행에 불편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하기도 했다.
주민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단속 건수 512건 중 376건(73.4%)에 달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고지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구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창원서부경찰서에 신청했으며 교통안전심의회가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곳을 찾은 허성무 시장은 “도계동 안골의 주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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