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2일 불법 좌회전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해당 대행업체를 안전사고 대행계약 위반으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와 근로자의 사유서를 징구하고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 조사 후 업체 내규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업체의 익월 대행료를 감액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작업자가 차량후면 불법 탑승한채로 운행하지 않도록 업체지도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근로자들의 불법탑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2월 대행업체 차량 234대에 불법 장착된 발판 및 손잡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철거토록 했다.
지난해 6월까지 철거 완료 확인을 마친 바 있다. 시는 6일 14개 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안전관리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를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5월경 대행업체 전차량을 대상으로발판 및 손잡이 설치 여부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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