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만75386필지로,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성주군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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