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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전주시 공무원 승진임용서 배제...인사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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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전주시 공무원 승진임용서 배제...인사관리규정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 보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규정이 만들어진다.

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 등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

시는 이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정기인사 시에는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한데 이어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고,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한 바 있다.

한편 전주시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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