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래 특별조사 제3차 조사 종결 보고
〇 조사기간 : 21. 1. 6. ~ 21. 3. 24.(77일간)
〇 조사대상 : 1105명(계약해제 등 858명, 5채 이상 다건매수 247명)
- (선정기준) 19. 9. ~ 20. 12. 기간 중 전 전주시 전역에서 이루어진 거래(2만 5961건)에 대해 의심유형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〇 조사방법 : 거래신고에 대해 제출한 소명자료를 3차에 걸쳐 정밀검증해 6개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결과 처리
법령 : 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⓶ 공인중개사법 ⓷ 주택법 ⓸ 소득세법 ⓹ 부동산실명법 ⓺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사결과
◆성과 및 의의
〇 1·2차 조사는 분양권에 대한 조사였다면 3차 조사는 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
〇 단기적·일시적 조사가 아닌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중조사 추진
〇 한국부동산원,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조사 실효성 제고
▶다량의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유형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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